
LG그룹 가계도
LG그룹의 ‘장자승계’ 원칙
LG그룹은 1947년 창업 이래 4대에 걸쳐 장자(長子) 승계 원칙을 엄격히 지켜온 대표적 재벌가입니다. 창업주 구인회 회장 이후, 장남이 가업과 경영권을 승계하는 유교적 전통이 이어져 왔고, 계열 분리 시에도 잡음 없이 ‘아름다운 분할’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여성이나 사위가 경영권을 승계한 사례는 없었고, 경영권과 관련된 지분은 장자에게 집중적으로 상속하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본무 회장 별세 후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 소송이 본격화되며 그전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LG복지재단 대표인 딸 구연경 등 친인척과 사위 윤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그리고 경영권 참여 의사까지 드러나면서 LG가의 미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계열 분리의 역사
LG는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계열 분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GS그룹, LS그룹, LIG그룹, LX그룹 등은 모두 LG에서 계열 분리된 사례로, 경영권 분쟁 없이 원만히 독립해 나갔습니다. 이런 전통 덕분에 LG는 75년간 상속 분쟁이 없는 ‘화합의 명가’로 불렸습니다.
최근 상속 및 경영권 분쟁의 배경
구광모 회장 승계 과정
구본무 선대회장은 1994년 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장자승계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동생 구본능 회장의 장남 구광모를 2004년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후 그룹 총수로 선출되며,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최초의 상속 분쟁
2023년,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그룹 역사상 첫 상속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상속 당시 유언장이 있는 줄 알았으나, 뒤늦게 유언장이 없음을 알게 되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속 분쟁, 소송의 쟁점
유언장 존재 및 분할 협의의 적법성: 세 모녀는 분할 협의가 기망(속임수)으로 이뤄졌다고 주장, 구광모 회장 측은 적법한 합의였으며 제척기간(3년)이 이미 지났다고 반박합니다. 녹취록 등에서 세모녀가 경영권 참여 의도를 드러낸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이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받는 대신 가족 전체의 상속세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각자 부담했다는 점도 갈등의 요인입니다.
구연경 등 친인척의 소송과 사위 윤관 관련 이슈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상속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이태원 자택을 매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모녀는 경영권과 관련된 지분 분할을 재협상하길 원하며,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구연경 대표의 남편 윤관(블루런벤처스 대표)은 최근 국적 위조, 탈세,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2020년 배당소득 221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23억원 부과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윤관은 미국 국적과 비거주자 신분을 내세워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LG복지재단 대표인 구연경의 남편인 윤관이 투자·M&A 전문가인 점, 상속 분할 이의 제기 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에서 세 모녀의 소송 배후가 아닌냐는 의문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LG그룹 상속 분쟁의 파장과 가문의 전통적 승계 원칙의 균열
이번 소송은 LG가의 장자승계 원칙과 가족 간 화합이라는 전통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사건입니다. 만약 법원이 세 모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광모 회장의 ㈜LG 지분율은 9.7%로 줄고, 세 모녀의 합산 지분은 14.09%로 늘어나 경영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의 대리인 , LG재무팀의 입장
LG그룹은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4대에 걸쳐 이어진 LG 경영권 승계 룰”이라며, 이번 소송이 가문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박합니다.